공공주택특별법안 등 국회 표류
LH·지자체 개발 경색 우려 반대
道 "개인 사업자만 이익 옳지 않아
법안 통과 되도록 끝까지 설득할 것"

경기도 역점사업인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의 전국 확대를 위한 법제화 과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련 법안이 폐기 수순을 밟는 등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 서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는 각종 택지를 개발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도는 2019년부터 국회에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을)은 ‘택지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같은 당인 홍기원 의원(평택갑)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발이익 일부를 철도·도로 같은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택지개발 촉진법 개정안은 현행법상 귀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차장, 운동장 등을 포함하도록 대상 시설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 등이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설치비용 등에 사용하도록 ‘재투자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그러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인프라 구축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LH의 반대에 부딪쳐 국회 내부에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LH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불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일선 시·군에서도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높이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 고금리, 부동산 거래량 하락 등 경색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비율이 상향될 경우, 개발 사업이 움츠러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더해 낮아지는 ‘부담금 귀속 비율’ 때문이다.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비율을 현행 20∼25%에서 45∼50%로 상향하고, 현재 국가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50%씩 배분되고 있는 부담금을 국가 30%, 기금 20%, 광역자치단체 20%. 지자체 30%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건축 인·허가 등을 받아 시행한 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환수하기 위한 제도다.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 경색 등 우려가 있지만, 개인사업자만 과도한 수익을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한다. 이 같은 이익의 일부는 도민에게 환원돼야 마땅하다"며 "법안들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의원들을 설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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