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개시 여부 확인…제재 본격화

화물차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 의왕ICD에 멈춰선 화물차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중부DB
화물차 파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왕시 의왕ICD에 멈춰선 화물차와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모습. 사진=중부DB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시멘트 화물차 기사 1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업무개시명령 불응과 관련한 첫 제재 사례로 본격적인 제재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발부받은 운송사 19개와 차주 516명을 대상으로 운송 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미복귀자 1명이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미복귀자 1명은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최종 확인돼 오늘 관계기관에 고발 및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며 "화물차주 40명은 운송 의향이 있으나 코로나 또는 질병으로 즉시 운송 재개가 곤란하다는 소명을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날까지 시멘트 공장 인근 등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65건 확인하고, 이 중 50건에 대해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운송사가 업무개시명령에 1차 불응하면 위반차량 운행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허가 취소를 당할 수 있다. 화물차주는 1차 불응 시 자격 정지 30일, 2차 불응 때는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지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복귀 화물차주가 당자 자격 정지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에서 소명을 들어보는 과정을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국토부는 현장조사 결과 운송사 19개와 화물차주 475명은 재개한 것으로 확인했다.

한편, 국토부는 쇠구슬 투척에 이어 업무 복귀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보복 행위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업무복귀자·비조합원에 대한 보복성 범죄는 주동자·배후를 철저히 수사하고 폭행·협박을 당하거나 보복이 우려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양효원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