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0∼20대 장애인 수영선수들을 폭행한 전직 감독과 코치 3명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희영)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8·여)씨에게 징역2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한 B(47·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을, 또 다른 전직 코치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에서 감독과 코치로 일했다. 이 과정에서 수영장 내 창고 등지에서 지적·자폐성 수영선수 12명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선수들은 수사기관에 "훈련할 때 막대기 등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해 3월 사임한 B씨 등 전 코치 2명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지된 개별 강습을 하고 매달 4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 내부 징계도 받았다.

이들 중 1명은 감봉과 함께 인천지역 지도자 등록 보류 처분을, 나머지 1명은 지도자 자격 정지 3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울먹였다.

B씨는 "법원 명령으로 피해자 부모들께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 선수들에게 잘못된 행동을 했다"며 "제가 만든 결과여서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지만,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속죄하고 있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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