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 설치 본회의 통과될 동안
인고법 개정안 소위 논의도 안돼
지역사회 "법안 발의한 의원이라도
적극 나서 개정안 본회의 이끌어야"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지난 2020년 발의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법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올해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8일 국회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한 36건의 법사위 고유법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상정했다.

전체회의에서는 지역별로 회생법원을 신설·추가하는 내용의 법원설치법 5건이 논의됐는데, 법사위는 이를 통폐합해 수원과 부산에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대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렸다. 이 대안은 8일 본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3월부터 수원시와 부산시에 회생법원이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서구갑)·신동근(인천서구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은 2020년 8월 법사위제1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여태 논의된 적이 없다. 이를 두고 지역 사회에서는 인천 국회의원들과 인천시가 인천고법 유치를 위한 의지를 내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난 1일 기준 법사위 제1소위에 계류 중인 의안은 962개다.

제1소위 의결을 받기 위해서는 900여 개 의안 중 어떤 의안을 협의할지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인천 국회의원들이 인천고법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해야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다는 게 지역 정가의 설명이다.

지역 정가는 타 지자체 및 지역구 의원들이 각자 지역에 지방법원이나 가정법원 등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하고 있어 김 의원과 신 의원이 발의한 안건이 여태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는 "현재 인천 국회의원 중 법사위 소속 의원이 한 명도 없어 제1소위 안건으로 상정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최소한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라도 적극 나서서 인천고법 유치 개정안을 본회의까지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인천시도 정치권에 인천고법 필요성을 호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인천변협 관계자는 "인천시도 인천고법 유치를 위해 유정복 시장이 직접 나서 인천고법 유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범시민조직을 출범시키고, 시민들과 정치인들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내년부터 대규모 시민 서명 운동을 통해 법사위 위원들에게 인천고법 설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오는 12일 예정된 인천 변협 회장 선거가 끝나면 새로 선출되는 변협 회장과 협의해 인천고법설립추진위원회(가칭)을 발족하고, 시민 홍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마무리한 인천고법 타당성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부터 국회를 찾아다니며 인천고법 필요성을 설득할 것"이라며 "내년에는 인천고법 설치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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