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
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화물연대 서울경기지역본부에서 조합원들이 파업 철회 찬반 투표를 위해 줄을 서있다. 사진=연합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9일 총파업을 종료했다.

파업 시작 후 15일 만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국·16개 지역본부에서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파업 철회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과반 찬성으로 총파업 종료 건이 가결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 등을 막고자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당초 화물연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정부에 대화를 촉구해왔다. 화물연대는 특히 정부가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합의한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연일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는 데다 정부와 여당의 3년 연장안을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자 전날 긴급 회의를 소집해 총파업 철회 여부를 투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전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지속과 경제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품목 확대 없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새로운 주장을 내면서 화물연대와 정부 대치가 완전히 종료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일 "‘안전운임제 3년 일몰 연장’을 화물연대가 거부하지 않았냐"며 "정부·여당이 했던 제안의 효력은 사라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없이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까지 소집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는 부칙을 넣는 개정안이다. 현재 대상 품목인 컨테이너 및 시멘트 품목에 한해 안전운임제 적용이 3년 연장된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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