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 자료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사진=연합 자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복심’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대장동 사업 최종 결정권자이자, 민간사업자 보통주 가운데 24.5%의 지분권자로 지목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함께 기소했다.

정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 제공 대가로 7회에 걸쳐 모두 2억4천만 원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단계에서보다 수수 금액이 1억 원 더 늘었다.

또 대장동 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지난해 2월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 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 2013년 7월∼2018년 1월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업자들에게 유출해 210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정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 원 뇌물을 준 혐의다.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기간은 길지만, 뇌물공여 혐의의 공소시효(7년)가 지나 상당 액수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실장의 범죄 증거가 담긴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진 것에 대해서는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했다. 유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 폐기는 지난해에 이미 드러났지만, 형법상 자신의 죄에 대한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아 그동안은 이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재명 복심’을 차례로 재판에 넘긴 검찰은 본격적으로 이 대표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최근 민간업자 남욱씨가 428억 원의 ‘몸통’으로 이 대표를 지목하고,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선된 2014년 지방선거를 전후해 이 대표 측에 거액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이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이나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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