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지난 8일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여주휴게소 상행선(인천 방향) 입구와 주차장 등에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이날 시와 유관기관은 ‘광역별 체납 차량 일제 단속의 날’을 운영하면서, 자동차세, 과태료, 통행료 등을 체납한 차량 10여 대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은 31억 원으로, 한 건이라도 체납한 관내 차량은 6천800대를 넘어선 수준이다.

여주시는 지난 8일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사진=여주시청
여주시는 지난 8일 여주경찰서,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합동으로 체납 차량 합동 단속을 진행했다. 사진=여주시청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2회 이상 체납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다. 관외 차량도 3회 이상 체납되면 전국 어디에서나 전면 등록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관련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체납액은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은행 자동입출금기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여주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 성실 납부는 ‘행복도시 희망여주’ 건설에 큰 밑거름이 된다”며 “시의 지속적인 안정 재원 확보를 위해 체납세액의 우선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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