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증 대상] 김태흠 충남지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

내년 초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전망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시점을 이르면 내년 1월, 늦어도 3월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9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공개토론회와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달 중 확정하겠다”고 전했다.

사진=중부일보 DB
사진=중부일보 DB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는 지자체에서 자체 해제를 검토하면서 확산했다. 대전광역시는 지난 2일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실내 마스크 해제를 추진했다.

이에 앞서 이장우 시장은 지난달 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미국이나 유럽은 실내·외 마스크를 다 벗은 상태이고, 출장차 다녀온 튀르키예 역시 마스크를 오래전에 벗었다더라”며 “실내 마스크는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5일에는 충청남도가 동참했다. 김태흠 지사는 실·국·원장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것 같다”며 “자율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국가는 대한민국뿐일까. 중부일보에서 OECD 38개 회원국의 실내 마스크 착용 현황을 팩트체크했다.


[관련 링크]

1.김태흠 지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새로운 변화의시점”(충청남도 12월 5일 도정뉴스)

2.이장우 대전시장 "실내 마스크 착용 개인 자율에 맡겨야"(소방청 10월 4일 뉴스)

3.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실내서도 마스크 벗는다(중부일보 12월 7일 보도)


[검증 방법]

OECD 회원국 38개국의 실내 마스크 의무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대사관, 각국 보건부, 정부 홈페이지, 정부가 운영하는 코로나19 사이트에서 정보를 확인했다. 이와 별도로 실내 마스크 의무 내용이 제시되지 않은 국가의 경우 대통령이나 총리의 소셜미디어에서 관련된 발표 내용을 참고했다. 또 질병관리청에서 정리한 해외 국가의 실내 마스크 의무화 현황 자료도 받았으며, 김태흠 지사 주장의 근거를 확인하기 위해 충남도청 감염병관리과에 문의했다.


[검증 내용]

◇마스크 의무화 해외 주요 국가 19곳… 대부분 의료·복지시설, 대중교통 포함
질병관리청이 지난 10월 20일 기준으로 공관 자료와 각국 보건부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에 따르면 대부분 마스크 착용 권고를 기본으로 했다.

2022년 10월 20일 기준 해외 주요 국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2022년 10월 20일 기준 해외 주요 국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자료=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해외 국가는 19곳으로, 의료시설의 경우 19개국 모두 필수로 착용하도록 했으며 ▶복지시설 12개국 ▶대중교통 10개국 ▶약국 9개국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의무화했던 국가는 필리핀과 이집트 2곳인데, 필리핀은 지난 10월 28일부로 의료시설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이집트의 경우 2020년 5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했지만, 이후 별도의 조치나 단속을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만 역시 민간사업장을 제외하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으나, 지난 1일부로 조치를 완화하면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OECD 국가 중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인 국가 대한민국뿐
우리나라는 현재 실내 전체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 제한을 두고 있으며 마스크 착용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 과태료 조항에 따라 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조치를 따르지 않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방역상황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자 해외 동향을 반영해 지난 9월 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착용 권고로 전환했다. 다만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 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다.

OECD로 범위를 넓혀보면 38개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제한이 없는 국가는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리투아니아, 멕시코, 미국, 스웨덴, 스위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영국, 일본, 캐나다, 코스타리카, 핀란드로 총 16국이었다.

▶의료기관(약국 포함)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국가는 벨기에, 오스트리아(비엔나 제외), 체코, 칠레, 터키, 폴란드, 프랑스 7곳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무인 국가는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포르투갈 4곳 ▶의료기관 및 치료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의무인 국가는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3곳 ▶의료기관 및 치료시설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는 국가는 그리스, 독일, 스페인 3곳이었다.

OECD 회원국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정리한 표. 제작=김광미 인턴기자
OECD 회원국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을 정리한 표. 제작=김광미 인턴기자

의료기관과 치료시설 노인요양시설 모두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하는 국가는 이탈리아였고, 콜롬비아는 학교, 병원, 대중교통에서만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며 다른 실내 활동의 경우 밀접하더라도 착용하지 않았다.

호주는 주마다 제한 규정이 명시돼 있었는데 대부분의 주에서 의료기관과 사회복지기관,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뒀고,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 보건 활동 제공자에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오스트리아 수도 빈의 경우 대중교통과 정류장 주변, 약국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따로 규정했다.

실제로 실내 장소 전체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규제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김태흠 충남지사의 발언에 대해 충남도청에 문의한 결과 “언론과 중대본 자료를 토대로 OECD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파악하고 있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더라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거나 의료 체계가 대응 불가능한 상황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말자는 의도는 아니며 강제 의무 규정 대신 자율적 착용에 맡기자는 것이 핵심이고 내년 2월까지 실내 마스크 의무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도 차원의 목표”라고 밝혔다.


[검증 결과]

OECD 국가들의 실내 마스크 의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내 전체 장소에 대해 착용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고,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실내 모든 장소에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는 국가는 없었다.

38개 회원국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전히 해제한 국가는 16곳 ▶의료기관만 의무인 국가는 8곳(슬로베니아의 경우 보건 활동 제공자만 의무 적용) ▶의료기관과 노인요양시설이 의무인 국가는 4곳 ▶의료기관 및 치료시설과 사회복지기관에서 의무인 국가는 3곳 ▶의료기관 및 치료시설과 대중교통에서 의무인 국가는 3곳이었다.

또 ▶의료기관 및 치료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서 의무인 국가 ▶의료기관·교육기관과 대중교통에서 의무인 국가 ▶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과 대중교통에서 의무인 국가는 각각 1곳이었다.

따라서 중부일보 팩트인사이드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는 나라는 우리가 유일하다”는 김태흠 충남지사의 발언을 ‘대체로 사실’이라고 판단한다.

팩트인사이드팀(이한빛 기자, 김광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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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자료]

1.질병관리청 '주요 국가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현황' 제공 자료

2.대만 질병통제센터 보도 자료(2022년 11월 28일)

3.질병관리청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 제6판

4.OECD 회원국 실내 마스크 착용 전수 조사 현황(2022년 12월 8일 기준)

5.충남도청 감염병관리과 이성학 팀장 전화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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