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기 맞아 이벤트 홍보 넘치는데
가격표 의무화 불구 안 붙인 곳 많아
일부 전화·방문상담해야 가격 안내
시민 "소비자에게 정보 불성실 제공"
당국 "모든 곳 일거에 수정 불가능"

수원 헬스장 새해 홍보물
수원시 내 한 헬스장 앞에 게시된 새해 사전등록 이벤트 홍보물. 강현수기자

헬스장 등 체육시설에 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표시제’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가격 표시가 미흡한 곳이 많아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중부일부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내 체육시설들은 ‘성수기’로 꼽히는 새해를 맞아 각종 이벤트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고객 확보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정작 있어야 할 ‘가격표’를 붙인 체육시설은 찾기 어려웠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에 따르면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등 체육시설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요금 체계(기본 요금 및 추가 비용),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 및 등록 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자에 1억 원 이하, 또는 종업원 등에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 고시는 지난 2021년 12월 27일 시행됐지만 지난해 6월 26일까지 계도 기간을 가졌다.

하지만 최근 시행 1년, 계도 기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원, 용인, 화성 등 도 내 일부 체육시설은 가격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홈페이지나 시설 외·내부에 가격표가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전화 또는 방문 상담을 받아야만 가격을 안내하는 곳도 비일비재했다.

헬스장
헬스장. 강현수기자

용인에서 만난 최모(20)씨는 "헬스장은 시설도 보지만 가격도 중요한데 적어도 가게 밖에서 봤을 때 가격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가격을) 공시하지 않는 건 소비자에게 정보를 불성실하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위반 사업장에 모니터링 등 단속을 하고는 있지만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체육시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단체를 통한 모니터링과 제도를 홍보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소비자 신고를 통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인력상 (전국) 만 곳이 넘는 모든 곳을 일거에 수정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의 관계자는 "관리 감독이 잘 되지 않으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며 "사람을 더 투입하는 등 정부 주도 하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제도 안착이 우선시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강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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