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크고 작은 구도심, 노후 주택단지들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민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높은 진입 장벽과 내부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5~10년 단위로 수립, 점검하는 ‘도시 주거 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것이 1차 관문이지만 이후에도 토지보상가, 주민분담금 등을 둘러싼 토지주의 반발, 상호 갈등이 암초로 작용해서다.

사진=중부일보DB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중부일보DB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때문에 재개발을 원하는 노후 도심 주민들 사이에서는 지자체들이 사업 신청 단계부터 행정·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넘어 산 구도심 재개발 上

도내 곳곳 공공·민간 재개발 추진 

토지보상가 ·분담금 등 반발 '무산'

10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11월 기준 9개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이 정비구역 해제, 조합 설립 취소 등을 맞은 상태다.

이들 구역은 시가 주민 신청, 지역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주민들이 조합을 설립해 개발을 추진하는 민간발(發) 개발 구조다.

하지만 각 구역 조합은 2006~2007년 정비구역 지정을 얻어낸 이후 길게는 10년 간 추정 분담금, 사업 내용 등을 이유로 내부 갈등을 겪다 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 사업을 취소했다.

지난해 9월에는 정부가 구도심 개발을 주도했지만 토지보상가에 불만을 가진 주민들이 집단 반발에 나서며 무산된 사례도 발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수원시 팔달구 서둔동 17-413번지 일원 1만4천739㎡ 규모 부지를 ‘수원 서둔 주거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로 지정,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70%의 주민이 개발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주민들 "지자체가 신청 단계부터 

사업성 확보 지원에 적극 나서야"

수원시와 규모가 비슷한 고양시 역시 조합의 장기간 개발 사업 지연, 분담금 및 사업 내용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 등의 이유로 관산 1-1구역, 고양 3-1구역 등지에서 조합 해산, 사업 구역 지정 취소를 겪은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도심 주민들은 원활한 도시재생을 위해 지자체가 재개발구역 사업성 확보, 사업 추진 모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요구한다.

수원특례시재개발·재건축공동협의회 관계자는 "노후 주거단지들이 재개발구역에 들지 못하거나 좌초되는 이유는 결국 사업성 부족 때문"이라며 "지자체가 행정절차 간소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면 주민 주도 구도심 정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비구역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분담금 등을 이유로 하는 내부 갈등, 사업 취소 요구의 경우 지자체가 중재에 나설 방법이 없다"며 "대신 정비사업구역 지정 신청 단계에서 외부 전문가를 파견해 사업성과 주민 동의율을 미리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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