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드론 관련 민원만 393건
아파트 입주민 단지 내 배회 목격
자치구들 "뚜렷한 규제 근거 없어"

인천 자치구들이 드론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해 우려는 하면서도 이를 규제하는 조례안 제정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까지 접수된 드론 민원을 조사한 결과, 소음·사생활 침해 등에 대한 민원은 전체 민원 1천276건 중 393건(30.8%)을 차지했다.

사진=연합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아파트 단지 일대를 한참 돌다가 사려졌거나 입주민들과 정면으로 마추쳤음에도 불구하고 한참을 머물다 사라졌다는 등의 내용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최근 인천 부평구 십정동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단톡방으로 나눈 대화에서도 나왔다.

입주민들은 드론이 베란다 창문에서 한참동안 배회하는 모습 등을 목격했다며, 내부를 촬영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 입주민은 "며칠 전 드론을 목격하고 단독방에 올렸는데 저 뿐만 아니라 몇몇 입주민들도 목격했다는 것을 알았다"며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 지 규제는 없는 지 등의 의견을 나눴지만 뚜렷한 답은 없었다"고 말했다.

드론이 공동주택 단지를 비행하면서 입주민들이 사생활 침해 등으로 불안에 떨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뚜렷한 방법은 없다.

인천 자치구들이 이를 규제할 근거가 되는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아 특별 구역으로 지정된 비행 금지 구역 외 도심을 비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 구청 관계자는 "지금 추세가 드론을 활성화 시키는 쪽으로 기울다 보니 저희를 비롯한 많은 자치구들이 규제 조례안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저희 구에선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또다른 구청 관계자도 "드론에 대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안을 내놔도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슈가 되지 않다 보니 누구도 나서지 않는 것 같다"며 "결국 자치구들의 외면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유정 부평구의원(민주당)은 "인천의 상당수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드론 비행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조례를 제정해 구민과 시민 모두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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