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중부일보 DB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중부일보 DB

‘쌍방울그룹 비리’ 핵심으로 꼽히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20일 수원지법 김경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함께 구속된 양선길 현 회장에겐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김 전 회장과 변호인, 검찰 모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실질 심사는 열리지 않았다. 김 판사는 심문 없이 기록 검토를 통해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포기 이유에 대해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라고 말했다.

검찰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등 복잡한 거래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비자금을 만들었을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빠졌지만, 이 의혹 역시 이어지는 조사에서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하고 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와 증거인멸교사, 대북 송금 등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횡령과 배임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한다.

그는 "계열사 간 필요에 따라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 절차나 법리상 잘못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특정한 목적을 위해 돈을 빼돌린 것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성 등이 없었고, 북한에 건넨 돈도 회삿돈이 아닌 개인 돈이라는 취지로 검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혐의는 ▶4천500억 원 상당 배임 및 횡령 ▶200억 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3억 원 뇌물공여 ▶임직원들에게 PC 교체 등 증거인멸교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그는 지난해 5월 해외 도피를 시작, 이달 10일 태국 빠툼타니의 한 골프장에서 체포됐다. 이틀 만인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뒤 지난 17일 오전 8시 20분께 입국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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