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소방이 다가오는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구급대원 폭행 주의보를 내렸다.

최근 3년간 구급대원 폭행사고 10건 가운데 3건이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한 탓이다.

20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모두 192건이다.

특히 전체 폭행 사건 중 30%인 57건이 명절과 주말 등 연휴에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휴기간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데다 음주기회가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3년간 술에 취한 주취자에 의한 폭행은 163건으로 84.9%를 차지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해 9월 추석 연휴,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다 넘어져 부상을 입은 환자가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119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 얼굴에 주먹을 휘둘러 구급대원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소방 소방특별사법경찰은 가해자를 입건, 검찰 송치했다.

지난해부터 구급이나 구조활동 방해에 대한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시행에 따라 음주나 약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폭행을 저질러도 감경받을 수 없다. 구급대원 폭행 가해자는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조선호 경기소방 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사건이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는 데다 특히 느슨하기 쉬운 명절연휴와 주말에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출동 공백으로 이어져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달라"고 강조했다.

양효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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