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 참여 업체에 편의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 관리·감독을 맡은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음식점 등에서 B씨 등에게 5차례에 걸쳐 160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재판에서 A씨는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하도급업체 임직원들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아 수수했는바 이는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반 시설 설치 관련 업무수행 공정성,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범행이므로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직무와 관련해 구체적 청탁이나 편의제공이 있었다고 볼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김도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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