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인 아들의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파리채로 발바닥을 때린 20대 아빠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판사 곽경평)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생후 7개월인 아들 B군을 파리채 손잡이나 효자손 등으로 발바닥을 여러차례 때리거나 베개를 던져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을 울려 딸꾹질을 멈추게 하려고 발바닥을 때렸다"고 주장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 주장이 사실이라고 해도 생후 7개월인 아들의 발바닥을 파리채 등으로 때린 행위는 정당한 보육이 아닌 학대라고 판단했다.

곽 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하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 아동의 딸꾹질을 멈추려는 의도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 아동학대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상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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