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영향으로 산부인과 수가 급감하는 가운데 종합병원의 산부인과 필수 개설과 이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학용(안성)의원은 30일 100 병상 이상 300 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의 분만산부인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기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68개 시군구는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출산을 위해 타 지자체로 원정 출산을 가야만 한다.

현행 의료법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 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 등을 포함한 7 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 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도록 규정하면서 인력부담이 많고 위험도가 높은 산부인과를 제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안성시만 해도 인구 19만명의 수도권 도시임에도 분만이 가능한 산부인과가 전무하다"며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여성건강을 위해서도 무너진 분만 인프라 회복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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