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중순부터 인천항에서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의 상품을 해외 시장으로 배송하는 ‘전자상거래 국제물류센터(GDC)’가 운영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31일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전자상거래 GDC’ 등 물류·제조·가공업체 유치를 촉진해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현재 미국에 있는 전자상거래 기업은 상품을 주문받은 국가에 직접 국제운송을 하고 있다.

앞으로 전자상거래 GDC가 인천항에 들어서면 아시아의 물류거점으로써 미국의 전자상거래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반입해 보관하고 있다가 주문에 맞춰 재포장한 뒤 중국과 일본 등에 있는 해외 소비시장으로 배송하게 된다.

GDC는 자유무역지역에서만 운영되는데, 현재 인천항의 자유무역지역엔 전자상거래 GDC가 없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인천항만공사(IPA)는 전자상거래 GDC가 운영돼 전자상거래 물량이 인천항을 오가면 인천항의 물동량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있다.

이에 IPA는 지난 2020년 6월 아암물류 2단지 1-1단계 부지에 있는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을 ‘종합보세구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받았는데, 오는 7월부터 이곳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 전자상거래 GDC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 종합보세구역으로 입주하려는 기업들 중 한 업체는 전자상거래 GDC를 짓고 있는데, 내년 중순께 완공해 인천항에서 처음으로 전자상거래 GDC를 운영하게 된다.

IPA 관계자는 "2024년 중순부터 인천항에서 전자상거래 물량이 확보되면서 인천항 물동량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며 "물류단지가 단순한 보관형 창고에서 고부가가치 거점으로 바뀔 것이다"고 말했다.

백승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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