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편의시설 위탁업체 선정 관련
선관위 입주민 투표 날짜·횟수 의결
관리실 "입주자대표가 수정 강요"
업무간섭 금지 규약 위반 민원 제기
수원시 "향후 조치계획 제출 요구"

수원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입주민 투표 안건과 날짜 등을 임의로 수정·공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입주자대표가 선관위를 무시하고 관리사무실에 회의록 수정을 강요, 위력으로 관리주체 상호간 간섭 금지 규약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시는 공동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8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는 지난 6일 이 단지 입대위와 선관위, 관리사무소에 ‘선관위 회의록 임의 수정 민원에 따른 조치 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선관위는 같은 달 20~24일 별개 안건으로 단지, 편의시설 위탁 업체 선정 동의 여부를 지면·전자 투표에 부치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입주자대표가 관리실을 찾아 기존 회의록에 수기로 표결 안건 통합, 날짜 및 투표 횟수 변경을 표기하고 선관위에 전달한 뒤 관리사무소장에게 반영 및 공고를 지시했다는 게 관리실 입장이다.

중부일보가 입수한 입대위 회의록과 이에 대한 관리실의 보고서를 보면 수정 전 회의록에는 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자필 서명이 있었지만 입주자대표가 수정해 입주민 공고, 실투표까지 이뤄진 수정 회의록에는 서명이 들어있지 않았다.

이후 관리실은 시에 입주자대표회장이 위력에 의한 업무 간섭을 행했으며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을 지적, 행정 지도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시는 민원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상 입대위와 관리주체, 선관위는 상호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서는 안된다"며 "(입대위 등은) 법적 문제 발생을 방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단지는 이달 중순께 표결 결과를 의결하고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단지 관계자는 "해당 보고서는 일련의 상황에 문제를 제기한 일부 입주민들이 관리실에 정보공개를 청구, 수령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입주자대표는 당시 관리실에서 관리사무소장과 투표 관련 회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적은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지만 민원 내용 검토 결과 선관위 회의 내용과 주민 공고된 회의록 내용이 상당 부분 상이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해당 단지에 향후 조치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중부일보는 입주자대표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시도했으나 당사자의 거부로 닿지 않았다.

황호영기자


[반론보도] <수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회의록 임의 수정·공고 논란> 기사 관련

본지는 2023년 3월 8일 <수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회의록 임의 수정·공고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수원시 한 아파트에서 관리방법 결정과 커뮤니티 위탁관리 방법 결정 관련 입주민 동의 투표 진행사항을 입주자대표회장이 임의로 수정·공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입주자대표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입주민 투표 안건과 날짜 등을 임의로 수정한 사실이 없고, 수원시에서도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행정지도만을 내린 상태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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