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준호(고양을)의원은 14일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중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 3건을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간의 범행에 대하여 형을 면제·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 설문조사에서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하여야 한다는 응답이 85%로 나타나기도 했다.

개정안은 특가법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죄’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죄’,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하여는 친족상도례 규정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한 의원은 "친족상도례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이 달라졌다"며 "친족상도례의 완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3법 개정안이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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