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통행료 이중징수' 불만 토로에
유정복 시장, 현안회의서 무료화 지시
무료전환 최대 난관은 '유료도로법'
인천시 "내부 검토 중…방법 찾겠다"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가좌IC에서 바라본 서인천IC 방면. 사진=중부일보DB
인천시 서구 경인고속도로 가좌IC에서 바라본 서인천IC 방면. 사진=중부일보DB

인천시가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한다.

16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정현안 회의에서 관계 부서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개통된 후 현재까지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고속도로는 일평균 교통량이 18만 대에 달하고, 서비스 수준도 최하위인 F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개통 후 50년 동안 1조 3천억 원이 넘는 수입이 발생하는 등 유지관리비 약 6천500억 원은 이미 회수됐지만, 여전히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는 경인고속도로 시종점인 신월IC와 연결되는 신월여의지하차도의 요금을 200원 인상할 계획(중부일보 3월 1일 8면 보도)으로, 인천시민들은 여의도를 가기 위해 이중으로 통행료를 내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과잉 징수라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지만, 현행 유료도로법으로 인해 인천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의 목소리가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유로도로법 18조에 따라 ‘통합채산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채산제란 지역간·세대간 통행료의 형평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고속도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한 마련된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2년 인천경실련, 인천YMCA 등 시민단체는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개별 노선별로 독립체산제로 하거나 투자비 회수가 완료된 고속국도를 무료화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될 것"이라며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5년 대법원에서도 통합채산제의 운영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이 같은 상황에 유 시장은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시는 현재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시는 김교흥(인천서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차원에서 헌재의 결정과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2020년 국회에 상정됐지만, 여태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현재 내부 검토 중으로, 무료화 추진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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