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를 오는 23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

16일 경기도는 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사항을 공고했다.

이는 2019년 3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4년 만이다. 당시 용인 원삼면은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 우려로 사업 계획 발표 직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번 해제는 개발을 위한 토지 보상이 마무리돼 투기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 국토교통부는 같은 날 국가산업단지 사업예정지와 그 인근인 용인시 남사읍 58.46㎢와 이동읍 71.02㎢ 등 총 129.48㎢를 오는 20일부터 2026년 3월 19일까지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

이 지역 710만㎡에는 삼성이 20년간 300조 원 을 투자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총면적은 국토부·경기도 지정 건을 합쳐 22건 514.17㎢가 됐다.

김수언기자/soounchu@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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