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주안산단 '기능 상실' 경고
인천시 "거주지 보호 위해 불가피
산단·화물차주 최대한 설득할 것"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 9.45km의 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된 25일 서구 가좌나들목 인근에서 차량들이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DB
인천대로 인천기점~서인천 나들목 구간 9.45km의 통행 제한속도가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된 25일 서구 가좌나들목 인근에서 차량들이 과속단속 구간을 지나고 있다. 사진=중부일보DB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을 두고 옛 경인고속도로 인근 인천기계일반산업단지와 주안국가산업단지에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인천대로에 화물차들이 통행할 수 없게 돼서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이 사업은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을 일반도로로 전환해 도심 단절을 해소하고, 도로 중앙부에 23만㎡ 규모 숲길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옛 경인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해 설치됐던 옹벽과 방음벽 등을 철거하는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으로 옛 경인고속도로 구간에 2.5t 이상 중·대형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가 2020년 발간한 ‘인천대로 일반도로화 및 주변지역 기본계획’을 보면, 시는 앞으로 인천기점부터 서인천IC까지 화물차 통행을 제한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시는 이 구간의 중·대형 화물차 통행을 제2순환선이나 중봉대로, 봉수대로로 우회시켜 인천대로 일반화 인근 주거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에 인천기계산단과 주안산단 업체 관계자들은 화물차 통행이 막히면서 산단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주안산단 관계자는 "주안산단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기계, 장비 등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가 대거 입주하고 있는데, 대형화물차가 인천대로를 이용하지 못하면 화물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 물류가 막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계산단 관계자도 "현재는 화물차가 도화IC와 가좌IC를 통해 산단에 들어오기 때문에 물류이동이 수월하지만, 인천대로 전 구간을 막아버리면 화물차가 멀리 돌아 오면서 생산·유통에 차질이 생긴다. 산단으로서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차례 주민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이 과정에서 인천대로 인근 주거지 보호를 위해 화물차 통행 제한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염원이 반영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산단이 있는 구역은 인천대로 일반화 3공구로, 이 구간만 화물차 통행을 가능케 변경해달라는 것은 나머지 1·2·4·5공구도 화물차 운행을 허용해 달라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경인고속도로가 인천시로 이관됐을 때부터 시민 토론회부터 많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이라며 "앞으로 화물차주와 산단 입주자들을 최대한 설득할 것"이라고 했다.

전예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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