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탈법 투기적 부동산 거래행위가 성행하자 지난해 하반기 거짓신고 의심 건에 대한 특별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신규 분양 아파트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15일까지 부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특별조사반을 편성해 가동에 들어갔다.

시는 업·다운계약, 허위계약신고, 자금조달계획 거짓제출,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등에 대해 집중조사하는 가운데 불법행위자는 과태료 부과, 수사기관 고발, 국세청 등 관련기관 통보에 통보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학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특별조사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의 발판을 세울 것"이라며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웅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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