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동주택 가격산정 지자체 참여 보장돼야"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장은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학술대회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그 가격의 조사산정 결과와 조사산정기준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격 조사산정에 있어서 지역성의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임종춘 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조 원장은 "제기된 다양한 제안 의견들이 지방세법 및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과세물건 간에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