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영 "공동주택 가격산정 지자체 참여 보장돼야"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사진=한국지방세연구원 제공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부동산공시법상 검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소영 연구위원장은 25일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지방세 시가표준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제도개선' 및 '항공기 기준가격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 학술대회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및 주요대학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 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검증제도 도입 등 개선방안 연구' 주제 발표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국민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가격산정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동주택은 부동산공시법에 그 가격의 조사산정 결과와 조사산정기준과의 균형 등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가격 조사산정에 있어서 지역성의 반영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 소유자 등으로부터 그 가격 산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3자 검증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임종춘 팀장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부동산 등 가격을 산정하고 과세할 수 있도록 평가와 과세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강성조 원장은 "제기된 다양한 제안 의견들이 지방세법 및 부동산공시법 등의 개정안에 반영되어 국민들의 생활에 변화를 가져오고 과세물건 간에 과세형평성이 제고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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