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체육복표(일명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운

13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체육복표(일명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운동경기의 스코어를 맞혀 일정액의 배당액을 받는 일종의 게임이다.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지역에서는 오래 전부터 성행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다.국내에서는 84년 축구경기의 승패를 맞히는 비슷한 형태의 경기복권이 나온 적은 있으나 운영 미숙으로 실패했었다.이번에 도입되는 체육복표는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재원 마련과 국내 체육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 사업이 활성화 되면 국내 스포츠는 현재의 국고지원에서 탈피,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이 복표는 운동경기의 경기일정에 따라 일주일 단위 또는 매 경기마다 경기의 승패와 예상스코어 등을 적어낸 뒤 경기가 끝난후 맞혔을 경우 일정액의 상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승리팀과 스코어를 맞힌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 배당금이 달라지는 것은 경마나 경륜과 흡사하다.그러나 단순한 사행성 도박과는 달리 투표하는 경기의 상대팀 전력과 선수들의 컨디션 등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스코어를 맞힐 수 있기때문에 ‘소프트게이밍(softgaming)’으로 불리기도 한다.경마,경륜과 크게 다른 것은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해야하는 등 도박을 원천척으로 막고 있어 건전성이 최대한 보장된다는 점이다.정부는 또 이 사업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의 주체를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인이나 단체로 한정해 놓고 있다.또 경기와 관련된 선수나 감독 코치 심판 구단직원 등과 미성년자에게는 투표권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규정을 어겼을 경우 상당한 벌금과 처벌을 받게 된다.현재 이 사업에는 영국에서 복표사업을 하고 있는 타이거풀스 등이 사업권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이번 국회 회기중에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령 제정과 사업자 선정 등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00년 말에는 시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복표는 우선은 2002년월드컵축구대회의 재원 마련을 위해 프로 축구경기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체육복표의 투표방법은 각 지역 대리점을 통한 메일서비스 또는 전산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대중화 될 경우 역과 터미널, 카페 등 인구이동이 많은 곳에 공중전화기 크기의 단말기를 이용해서도 투표참여가 가능하다.인터넷을 통하는 경우 외국에서도 국내의 복표에 투표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