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주말, 세상에 태어난 지 6개월 된 가녀린 영혼을 하늘나라로 보냈다. 그것도 딸아이를 키워 보겠다고 입양한 양어머니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렸다 하기에 더욱 충격적이었다.

더욱 믿기지 않은 것은 이 아이는 생후 3개월 때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법으로 입양되었다는 것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 2만5천 달러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으로 아이를 사고팔고, 그것도 부족하여 그 작고 여린 아이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둘러 결국 의식불명의 상태를 만들었다는 것 또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아니 아이들을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는 어른들로서 우리 국민들은 그리고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깊은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사건은 불법입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양어머니는 단지 딸아이를 키워보고 싶다는 이유로 불법입양을 결심한다. 이러한 결심을 한 것 자체가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되었지만 그러한 결심을 실제로 가능하게 한 현실이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지금도 포털사이트에 ‘입양’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불법입양을 문의하고 알선하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마치 개와 고양이가 분양되듯 어린 신생아들이 불법으로 사고 팔리고 있는 것이다.

불법입양의 경우 쉽게 얻은 아이인 만큼 마음이 쉽게 변해 파양될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장기매매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반할 경우가 많아 불법입양에 대한 철저한 예방과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불법입양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출생신고’와 ‘입양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2인의 증인만 있으면 누구나 출생신고가 가능하다는 것과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들이 입양되고 있다는 것이 불법입양을 모두가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한편, 아이를 입양한 엄마는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았고,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결국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아동 양육뿐 아니라 아동학대 심각성에도 무지했던 엄마가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결과라고 보인다.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0년 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영아대상 아동학대 사례 발생은 전체 학대발생 중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아대상 학대행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약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위자 특성 중 ‘아이를 양육하고 돌보는 방법을 모르거나 미숙하다’라는 요인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영아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양육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요한 것 하나는 어린영아는 학대로 인해 신체적으로 불구가 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아이가 죽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 어른들은 아동학대 사건에 좀 더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는 지금도 우리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어른들은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를 발견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장화정/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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