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대가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우제창 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수원지검 특수부(차맹기 부장검사)는 7일 시의원 후보 2명에게 공천헌금 1억8천만원을 받은 등 혐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우제창(49) 전 의원의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 당시 용인시의원으로 출마한 이모(현 시의원)씨와 김모(낙선자·불구속)씨로부터 각각 1억원과 8천만원 등 모두 1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 재직시절인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금융업계 관계자로부터 변호사 선임과 사무실 임대 비용 등 3천800여만원을 대납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은 또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읍·면·동 당원협의회장 등 유권자들에게 10만원권 상품권과 현금 등 4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낸 혐의도 받고 있다.

우 전 의원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11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절차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우 전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준 이씨를 비롯해 선대위원장 설모 시의원, 선거사무장 조모씨, 우 전 의원 보좌관 홍모·권모씨 등 모두 5명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11총선에서 선거사무장을 맡은 설모 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구속된 홍씨와 조씨, 설씨 등은 4·11총선에서 우 전 의원을 도와 선거구민 수십명에게 10만원권 수표와 현금, 상품권 등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살포는 공안부에서, 공천헌금은 특수부에서 각각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이들로부터 상품권 등 금품을 받은 선거구민들에 대한 처벌 수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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