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9일 억대의 금괴를 항문 속에 숨겨 밀반출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5)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의 범행은 관세행정을 어지럽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밀수출한 금괴의 양이 6.25kg으로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씨 일당 8명은 2010년 4월 2차례에 걸쳐 250g짜리 금괴 25개(총 6.25㎏, 시가 3억원 상당)를 항문 속에 숨기거나 정식 수출신고된 다른 금괴와 섞는 방법으로 일본에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8명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5명을 제외하고 실형을 받은 나머지 3명은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서승우기자/ss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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