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1년 안돼 일선 면장 발령조치..비리축소 의혹

안성시가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공무원(본보 25일자 22면 보도)에 대한 비리의혹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논란이다.

25일 안성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해 7월 인사에서 이씨를 시 사업소장으로 승진임명한 후, 불과 6개월여 만인 지난 1월초 지역 일선면장으로 인사조치한것으로 확인됐다.

시 인사규칙상 1년이내 전보조치는 징계처분,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필요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실제 당시 5급이상 승진인사발령자 23명중 1년 이내의 인사이동을 한 직원은 이씨가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역일각에서는 시가 이씨의 비리의혹을 일부 포착하고도 일선 면장으로 인사 발령한 것은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며 비난했다.

이씨 또 인사조치 시기가 당시 경찰 내사 진행 시점과도 맞물려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주민 이모(40)씨는 “시가 공무원 청렴도 강조하더니 이번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더 이상 시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고 모든 것을 솔직히 밝혀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전보제한이 있는 1년 이내라도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인사명령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의혹에 대한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윤경모기자/kmyun@joongboo.com

유병욱기자/yu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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