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정부 정책이다. 지난해에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시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한 정책이다.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이며, 6.2 지방선거에서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자치단체장들이 경쟁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인천지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사업을 6~7월 동 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분과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역의 핵심현안 사업들을 토론하고, 협의하고,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노인과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독특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사업제안을 받았다.어떤 자치단체는 연초 동 순회를 통해 재정현황과 재원배분 개선방안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주민 참여를 통해 세입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것이다. 참여예산은 필요한 사업을 예산에 편성하는 것만은 아니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세입을 늘려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참여예산 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이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되어야 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공개적인 방법이어야 한다.이렇게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예산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인천시의 참여예산은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준비조차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례는 기초 형식도 갖추고 못하고 있다. 당연히 시민단체의 반발이 있었다. 개점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렇다. 인천시 조례는 참여예산위원회를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전체위원수의 1/3 범위는 실, 국장, 본부장이다. 그리고 공개모집, 재정분야의 교수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다. 중요한 예산위원회의 기능은 시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우선순위에 대한 심의, 자문, 조언 이것이 전부다.

지난 1분기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 했다. 약 3개월간의 논란 속에 인천시가 보완해서 내 놓은 방안은 실망 그 자체다. 시민의 참여는 없고,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해 果實을 맺어 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첫째는 만들어진 조례를 일단 운영해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2013년 조례개정을 통해 민관협의형 모델로 보완하자는 것이다. 졸속으로 만들어 놓고 문제는 있지만 우선시행해 보자고 우기는 꼴이다. 둘째는 30명의 위원 중 공무원(실, 국장)은 3명만 참여하고, 27명은 시장추천이나 공개모집을 한다는 것이다. 이는 조례 취지에 맞지 않는다. 공개 모집도 결국은 전문가 위주로 하겠다고 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제도취지에 맞지 않는다. 결국 공무원3명과, 시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0명, 공개모집 17명이다.

셋째, 위원회의 주요기능이다. 시 재정운영 방향 및 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자문을 추가 했다. 이는 인천시시정참여정책위원회 기능과 배치된다. 넷째, 30명의 위원들이 조례개정(안)을 만든다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권한 밖의 행위를 하자는 것이다. 비민주적인 행정행위를 비판하고 견제 감시해야 할 시민단체들로서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행위인 것이다. 다섯째, 제도 운영과 관련된 인력이나, 예산이 준비되지 않았다. 어떻게 교육하고, 예산을 파악하고 분석하고 정책(사업)을 만들어 나갈지 로드맵이나 매뉴얼도 없다. 즉 하기 싫은 정책을 억지로 꿰맞추고 있는 것이다.인천시는 곧 참여예산위원을 모집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곧바로 내년도 예산정책토론회를 기존의 절반으로 축소한 5개 분과에서 진행하게 할 것이다. 이곳에서 제안된 사업(정책)들을 정리하여 전체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논하고 시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올 참여예산은 마무리 될 것이다.

이는 지난 12년 동안 인천시의 실,국별로 수십, 수백 명이 참여해온 예산정책토론회를 반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이미 민관 복지와 보건분야는 거버넌스의 전형을 만들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다. 1년의 과정으로 수백 명이 참여해온 보건복지분야 예산정책토론회도 그 과정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다. 거꾸로 가는 인천시의 참여예산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위원회 구성이 시급한 것이 아니다. 지금하고 있는 인천발전연구원의 제도보완 연구가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인천지역 참여예산관련 단체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시는 참여가 보장되고 지속가능한 제도를 만들고 위원을 모집하는 것이 제도 운영의 순리라고 생각한다.

참여예산센터 소장 박준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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