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신도시 주민 극소수가 1998년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수원시가 한국토지주택(LH)공사에게 7억7천만원의 상수도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4월에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LH공사가 수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도 행심위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과거에 설치된 극소수의 관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LH공사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며 수원시에 부과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도 행심위에 따르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는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4, A19, A25블럭에 휴먼시아 아파트와 상가 등을 지은 LH공사 광교사업본부에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7억700여만원을 지난 7월 27일 부과했다.

당시 수원시는 아파트 단지와 상가 터가 ‘수원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급수구역에 해당되고, 아파트와 상가 주민 및 이용객들에게 1998년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이용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LH공사 광교사업단은 택지개발을 하면서 상수도 공급시설을 새로 설치했고, 아파트와 상가 입주민들 극히 일부가 과거에 설치된 상수도관을 사용하는 데도 부담금을 다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달 3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냈다.

수원시는 지난 4월 26일 도 행심위가 같은 결정을 내려 부담금 7억7천만원과 이자를 환급해준 뒤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며 부담금을 다시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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