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기자/vodokim@joongboo.com

내년부터 시흥시내 학교와 공원 등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6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으로 시가 지정한 학교 등 672곳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과태료를 내야한다.

조례에 의해 지정된 금연구역은 시내 버스정류소 379곳을 비롯해 택시승강장 20곳, 도시공원 98곳, 주유소 및 충전소 97곳,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인 학교절대정화구역 72곳, 문화재보호구역 6곳 등이다.

한편, 시흥시보건소는 공공장소 금연 캠페인과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등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조례는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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