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서 온몸에 불 붙은 개가 차량정비소 창고로 뛰어들어 발생한 화재사고(본보 22일자 1면·jtbc 공동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 한 자동차정비소 창고로 온몸에 불이 붙은 개 한 마리가 뛰어들었다.

불은 차 정비소 창고를 태워 소방서 추산 2천600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여분 만에 진화됐다.

현장에서는 창고 화재의 발화 원인으로 추정되는 개 사체가 발견됐다.

경찰은 정비소에 설치된 4개 CCTV를 확인해 불붙은 개가 창고로 달려드는 2초 분량의 영상을 확보했다.

동물사랑실천협회는 명백한 동물 학대로 보고 ‘개 몸에 불을 붙인 사람을 제보하면 사례하겠다’며 3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도축을 해도 이런 식으로 불을 붙이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악의적인 동물 학대를 받다가 도망쳐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 사체에 대한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 동물 학대로 판단할 만한 정황은 없다”며 “불장난 등 동물 학대 과정에서 누군가 개 몸에 불을 붙였을 가능성, 과실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김연태기자/dusxo519@joongboo.com

신경철기자/skc0617@ 

관련기사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