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이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됐다.

동두천경찰서는 6일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30·나이지리아인)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5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자신의 집에서 초등학교 원어민 영어강사 B(23·여·영국인)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날 홍대 클럽에서 만났다.

B씨는 동두천에 사는 친구 집까지 데려다 준다는 A씨의 말을 듣고 A씨의 차에 함께 탔다.

A씨는 술에 취해 차 안에서 잠이 든 B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범행 직후 도주해 떠돌이 생활을 하던 A씨는 자신의 집에 잠시 들렀다가 범행 한달여 만인 지난 3일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2011년 10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후 자국에서 박해 받을 것을 우려해 난민 신청을 했다.

송진의기자/sju0418@joongboo.com

저작권자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