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체장애인협회가 지난 1월 개정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 복지를 위한 법이 아닌 장애인을 죽이는 법이라며 이의 재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지체장애인협회는 20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을 규탄했다.

국회는 지난해 1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제44조에 명시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삭제했다. 개정된 법은 같은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때문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지역 지체장애인협회 등 각종 장애인단체는 공개입찰을 통해 노숙자 재활시설, 참전용사 복지시설과 같은 타 복지시설법인들과 경쟁을 벌여야 한다.

협회는 “소수 약자인 장애인들이 입찰 경쟁을 벌이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영 인천지체장애인협회 회장은 “장애인복지법이 재개정되지 않으면 생존권을 잃어버린 전국 252만명의 등록장애인들은 사회를 원망하고 자신의 장애를 비관하며 살아갈 수 밖에 없는 것”이라며 “장애인복지법이 장애인을 죽이는 법으로 전락된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장애인단체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복지법재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승우기자/ss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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