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이하 의정부농관원)는 원산지표시 대상 확대 품목과 표시방법 개선 등 변경된 제도에 대해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 및 홍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28일부터 개정돼 시행하는 것을 알리고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의정부농관원은 개정된 내용을 담은 홍보전단, 책자, 원산지표시판을 제작·배포한다.

또 계절별, 취약시기별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노점·재래시장 등 취약한 상권에 대해서는 지도·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소비자와 농민단체를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조직해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선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민간자율 관리도 강화한다.

의정부농관원 관계자는 “취약지역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정보수집 및 민간자율 관리기능 강화 등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는 등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주현기자/atia@joongboo.com 박재구기자/park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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