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경기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 62.8% 오늘부로 해제

경기도내 22개 시(市)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62.8%(238.143㎢)가 해제된다. 수원시 면적(121.1㎢)의 두배에 달하는 규모다.

수원·파주·오산 3개 시(市) 지역은 모두 풀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남은 곳은 19개 시(市)로 줄었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해제 시점은 24일이다.

이번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남은 토지는 경기도 전체 면적의 1.37% 수준인 140.957㎢로 줄게됐다.

국토부는 해제구역에서 제외된 경기도내 19개 시(市) 140.957㎢에 대해서는 내년 5월말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지역별 해제 면적은 남양주시가 35.860㎢로 가장 넓고, 파주시 32.390㎢, 광주시 29.300㏊, 시흥시 27.447㎢ 순이다.

파주·수원(3.300㎢)·오산(6.770㎢) 3개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모두 해제됐다.

안양·평택·군포·의왕·의정부 5개 시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장의 허가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국토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땅값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짐에 따라 가능한 허가구역 지정 의미가 없는 땅은 모두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이 끝났거나 취소된 곳, 보상이 끝나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 곳,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돼 투기가능성이 낮은 곳을 중심으로 허가구역에서 풀었다.

반면, 개발사업 예정지나 땅값 상승세가 뚜렷한 곳, 난개발이나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재지정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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