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살포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0) 전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임성근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제창(50)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권선거의 구태를 반복했고 그 합계액이 적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낙선해 범행이 선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증인들의 진술에 여러 모순과 의문점이 있고 구체성과 일관성도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공천헌금 1억8천만원 수수 혐의와 선거구민 등에 백화점 상품권 등 금품 2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우 전 의원은 2010년 6월 기초의원 출마예정자 2명에게 공천헌금을 받고 지난해 19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와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벌금 4천만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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