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골목상권 상생안 요구"…반대위 "적극 저지 나설 것"

스웨덴의 다국적 기업인 이케아가 신청한 광명점 신축 사업이 경기도 사전건축심의를 통과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11일 “광명시 KTX 역세권내 들어서는 이케아 가 경기도의 사전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지역골목상권을 보호하는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을 광명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광명시가 최종건축허가를 내주면 이케아는 광명시 일직동 499번지 일원 7만8천198㎡의 터에 지상 4층 13만1천㎡의 한국 1호 대형매장 2동을 짓는다.

1동에는 가구전문인 이케아 매장이 다른 1동에는 대형마트가 들어올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쇼핑은 지난 2월말 스웨덴 가구업체 이케아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데 따라 광명시 일직동 소재 부지 가운데 이케아의 매장이 들어서고 남는 터를 임대해 복합몰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명시 관계자는 “지역 소상공인 반발이 심하지만 경기도 사전건축심의를 받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기때문에 건축허가를 내줄 수 밖에 없다”면서도 “지역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케아의 사전건축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광명시내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케아입점반대대책위 이상봉 상임대표는 “최선을 다해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심의가 통과돼 영세 상인의 설자리가 없게됐다”면서 “대안없는 심의에 분통을 금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저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케아입점반대대책위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이케아 한 곳만 들어오더라도 주변 상권의 피해가 막심할 것. 롯데 쇼핑몰까지 생기면 소상인들은 더 이상 버텨내기 힘들게 되니 건축허가를 반려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냈고 경기도의회도 이 청원을 채택했다.

김만구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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