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위재천 부장검사)는 17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만난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된 경모(26)씨에게 징역 5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만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수차례 간음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경씨 측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점,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물리력이나 물질적 제의를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수도권 모 대학교 조교로 근무하던 경씨는 1월 초 스마트폰 채팅으로 알게 된 A(12)양의 제의로 처음 만나 2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이 일하는 대학교 실습실 등에서 A양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씨는 A양이 먼저 피임기구를 들고 직장으로 찾아와 성관계를 적극적으로 요구해 거절하지 못했다고 역설했으나 검찰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 항거불능 여부와 관계 없이 적용되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해 중형을 구형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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