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관내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관외택시가 늘어남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법인택시 7개 업체와 개인택시 운수종사자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외지 택시가 많이 몰리는 시간인 오후 10시∼다음날 새벽 2시까지 라페스타와 웨스턴돔, 행신동 일대 등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단속하고 있다.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관내에서 장기 정차 호객행위를 하는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을 바로잡아 관내 택시운수종사자의 영업권을 확보하고 운송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단속에서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토록 단속 과정을 채증하고 해당 지자체에 이첩해 조치하게된다.

선호승 시 대중교통과장은 “관내 택시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단속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관외택시의 불법주정차에 따른 시민 불편 사항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관외택시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일현기자/hur20027@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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