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아양택지개발지구 추진…농지부담금 우편물 전달안돼

지난 국정감사에서 부실경영과 방만한 인력관리로 국회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부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을 어겨 10억원에 이르는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25일 경기도와 안성시, LH 등에 따르면 LH는 안성시 아양동 일원 아양택지개발지구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로부터 농지보전부담금 약 200억원을 지난해 1월께 부과 받았다.

LH에 부과된 농지보전부담금은 지난 2011년 12월 28일 결정된 사항으로 납부기한은 지난해 4월까지였다.

그러나 LH가 농지보전부담금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아 모두 9억6천만원께의 가산금을 추가로 지난해 9월 17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상황은 부과통지서 우편물이 담당부서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즉 토지보상비용만 2천400억원께에 이르는 아양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는 LH가 가장 기본적인 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제때 확인하지 않아 추가 사업비를 지출한 셈이다.

현재 LH는 부과통지서 미확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부과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은 도의 행정절차를 문제 삼으며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도는 농지법에 따라 부과된 사항으로 행정절차상 하자가 될 소지가 없으며, 농지보전부담금 결정과정에서도 LH와 충분히 협의했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수많은 우편물이 오다보니 전달이 제대로 안된 것 같다”며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자세한 사항은 소송결과가 나온 후 밝히겠다”고 해명했다.

유병욱기자/yuu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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