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이 신규철도에 대한 환승할인 도입시 환승할인손실보전을 ‘제멋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철 9호선, 신분당선, 인천공항철도 등 도시철도 사업자에게는 환승할인손실보전 없이 합의한 코레일이 용인경전철에 대해서는 환승할인 손실보전을 요구하며 환승할인 도입을 거부해서다.

19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레일은 용인경전철과 분당선 환승할인 적용시 분당선 기흥역이 표를 끊고 타는 역(驛)에서 환승역으로 바뀌어 연간 65억원의 매표수입이 감소한다며 용인시의 환승할인 도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경기도, 용인시, 코레일은 65차례 환승할인 관련 회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고 지난 15일 국토교통부 중재회의에서도 합의하는데 실패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서울9호선(2009년 개통), 인천공항철도(2007년),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신분당선(2011년)에 대해서는 손실금을 상계한다는 내용이 담긴 ‘전철기관간 운임수입 정산 배분 기준’을 적용해 환승손실금 분담없이 환승할인제를 도입했다.

수 년동안 서울시나 민간사업자에게는 손실할인금에 대해 문제삼지 않았던 코레일이 유독 용인 경전철에 대해서만 손바닥 뒤집듯 기준을 뒤엎은 것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시에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면서 “코레일측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 “9호선, 신분당선, 신공항철도가 환승할인 손실금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협상을 통해 나온 결과다. 이중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니다”며 “용인시도 우리와 협의를 한다면 열린 자세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시는 코레일이 환승할인을 도입하면 일방적으로 손실을 입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경전철 기흥역도 매표수입이 감소하는 것은 마찬가지기때문에 기존 기준을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용인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이용수요가 늘면 코레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환승할인 적용이 지연되면 경전철 요금 인하(1천300원 ⇒ 1천250원)와 경로자 무료 전환이 늦어지고 승객 부담도 가중된다. 코레일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만구·이정현기자/prime@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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