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취업인턴제 지침 막혀…실습 나온 대학생 고용 포기

용인 고매동 ㈜참트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를 제조·유통하는 업체다. 이 업체는 고용노동부의 청년취업인턴 관련 지침이 현실과 동떨어져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참트론은 교육부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에 참여 하면서 지난해 7월 4주간 전문대 재학생 2명에 대한 반도체 장비 관련 현장실습을 완료했다.

현장실습을 마친 학생 중 1명을 인턴으로 채용할 계획이었던 ㈜참트론은 고용부의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에 막혀 결국 채용을 포기했다.

고용부는 ‘인턴 신청일 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자’의 경우 인턴참여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인턴지원자가 채용기업에서 사전 현장실습하는 것은 시행지침 위반이라는 것이 고용부의 주장이다. 반면 현장실습을 통해 검증된 학생을 채용하는 것이 일반 학생들을 고용하는 것보다 위험요소를 줄이고 면접 등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참트론의 입장이다.

㈜참트론은 신생기업의 경우 신입이나 인턴사원을 위험부담을 안고 채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밝혔다. 특히 이직률이 높은 중소기업의 현실을 반영, 현장실습을 거친 인턴사원을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기지방중소기업청에 건의했다.

㈜참트론 관계자는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는자가 그 기업의 인턴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시행지침 변경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용운 경기중기청 창업성장지원과장은 “중소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가 인력 수급 문제”라며 “인턴참여자 자격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고용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병근기자/bgs@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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