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국회 때부터 추진…의원 155명 가운데 114명 찬성

   
▲ 중부일보와 (사)신경기운동중앙회 주최로 지난 2013년 4월 24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중부일보사에서 열린 특별좌담회 ‘경기고법 유치에 힘을 모으자’에 참석한 백윤기(왼쪽부터)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 민주통합당(수원 정) 국회의원, 임완수 중부일보 회장, 원유철 새누리당(평택 갑) 국회의원, 민경원 경기도의원, 최봉근 (사)신경기운동중앙회 정책연구소장이 경기고법 유치에 힘을 모으자는 의미로 서로 손을 맞잡으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제원기자/jewon@joongboo.com

  수원고등법원 설치 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고법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10년 가까이 수원고법 설치에 앞장서 온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사법행정을 고법 설치로 기대되는 효과 1순위로 꼽았다.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사법행정 기본단위가 고법이므로 그동안 경기남부 지역 로클럭(재판연구원)과 국선변호사 선발, 로스쿨 정원 배정 등이 서울고법 중심으로 진행됐다"며 "이제 이 지역이 중심이 된 사법행정이 이뤄지게 됐다"고 반겼다.

 그는 "시민과 변호사들이 서울을 왕복하는 시간과 비용을 덜게 된 점, 지자체가소송 당사자인 경우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판사가 재판을 맡을 수 있게 된 점 등 사법행정 외에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도협의회는 경제정의 차원에서 고법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완기 경기도협의회 사무처장은 "고법을 설치하는데 큰 비용이 들어가겠지만 전국적으로 가장 큰 사법수요가 있는 만큼 고법 설치로 시민들의 편의 증대가 훨씬 중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금자 경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여성들이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여성들에게도 이번 법안 통과는 크게 환영할 일"이라며반색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특히 고법과 함께 들어설 가정법원에 큰 기대를 나타냈다.

 이 회장은 "가정법원이 생기면 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이 화해 프로그램, 교육 등 가정해체를 막는 다양한 사법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 때부터 추진돼 온 고법 설치 법안은 그동안 법원행정처와 기획재정부가 3천억여원에 이르는 재원을 마련하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번번이 입법화에 실패했지만 최근 개원시기를 2019년 이후로 늦추기로 하면서 실마리가 풀렸다.

 전날인 27일 수원고법과 수원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통과됐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본회의에서도 여야 재적의원 155명 가운데 11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지난 2012년 6월 이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한 경기도 출신 민주당 김진표(수원정) 의원과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도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항소심의 67%가 서울고법에서 이뤄지고 있어 사건 처리가 매우 더디다"며 "이 가운데 20%에 달하는 사건을 수원고법에서 맡게 돼 장기적으로 경기남부 뿐만 아니라 수도권 2천500만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원 의원도 "1천250만 경기도민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것을 환영한다"며 "그동안 경기도민이 누리지 못했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되찾았고 보다 나은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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