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3개폭력조직원과 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경찰관, 게임기 공급업자 및 운영업자등 10명이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이명신 부장검사)는 평택지역에서 12곳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전국구파, 청하위생파, 안중파 등 3개 조직폭력 조직원 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평택경찰서 전 생활질서안정계장을 게임산업법, 뇌물공여 및 특가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게임기 전문 공급업자와 운영업자 등 3명을 게임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구속 2.불구속 1)했다.
조직폭력조직원 A(32)씨 등 7명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 사이에 평택시내에서 바다이야기, 조스야, 써클라인 등 사행성 게임장 12곳을 운영해온 혐의다.
또 경찰관 B(49)씨는 2012년8월부터 2013년 6월 사이에 게임장 단속무마 대가로 14차례에 걸쳐 현금, 룸살롱 향응, 여행경비 등 7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수도권 핵심개발지역인 평택지역의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적발, 폭력조직원의 자금원을 차단했고, 폭력조직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아챙긴 경찰관을 모두 엄단한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신정훈기자/gs5654@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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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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