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흡연은 암과 무관” 판결 ‘논란’

흡연자들이 오랜 기간 담배를 피우다 암에 걸렸다며 제조회사에 제기한 국내 첫 ‘담배소송’에서 패소했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김모 씨 등 30명이 KT&G(옛 담배인삼공사)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2건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흡연과 (원고들에게 발병한)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어느 특정 흡연자가 흡연을 했다는 사실과 위와 같은 비특이성 질환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흡연자들은 니코틴의 효과를 의도하고 흡연을 하고 있다”며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도 이를 적용하지 않은 점이 설계상 결함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담배가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에 널리 인식돼 있고, 니코틴 의존성을 고려하더라도 흡연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담배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 다른 설명이나 경고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은 흡연자 6명 중 특히 흡연과 역학적 인과관계가 높다고 알려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에 걸린 4명에 대해서는 ‘흡연과 폐암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비소세포암, 세기관지 폐포세포암에 걸린 나머지 2명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만 판단했다. 

결국 대법원은 ‘흡연과 특정 암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획일적·전면적으로 선언한 게 아니라, 상고심까지 온 원고들의 경우에는 개별적 특성을 감안해도 흡연에 따른 발병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폐암은 흡연과 관련성이 높은 것부터 관련성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까지 다양한 종류가 있다”고 전제하면서 흡연이 아닌 환경오염물질과 같은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 재판부는 “피고들이 제조한 담배에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된 결함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피고들이 담배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은폐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당시 조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에 “폐암과 후두암이 흡연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또 2011년 2월에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항소심을 담당했던 서울고법 민사9부(당시 성기문 부장판사)도 2011년 2월에 “국가와 KT&G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원고 패소 결론을 유지했다. 

한편 국내에서 제기된 담배소송은 모두 4건으로 이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2건 역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중 1건은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담배가 폐암의 원인이 아니라고?”,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황당하다”, “담배소송 흡연자 패소, 판결 다시해야 하는 것 아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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