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동의없이 언론 유포…아동복지법 등 위반 제기

경찰의 과도한 수범사례 미화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최근 맞벌이 부모의 늦은 귀가로 밥도 먹지 못한 채 쓰레기장을 방불케하는 원룸에 방치된 일명 ‘계양구 4남매’를 부모와 긴급 분리, 아동보호기관에 인계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 경북 칠곡 아동 학대 사건 등과 맞물려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늦은 밤까지 일했던 4남매의 어머니(39)는 졸지에 누리꾼들의 마녀사냥에 희생돼 현재 직장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4남매의 부모를 불러 아동복지법상 방임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을 입건할 수 있는지는 미지수다.

방치된 것으로 알려진 4남매가 부모와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방임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야 하기 때문이다.

4남매는 현재 각각 흩어져 시설과 병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의 개입을 통해 이렇게 마무리되는 듯 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세상에 알린 경찰이 오히려 아동복지법 등을 위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지역 내 법조계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역 내 한 변호사는 “감수성이 한참 예민할 아이들의 숨기고 싶은 가정사를 경찰이 동의도 없이 언론에 퍼트려 아이들이 특정되는 등 자신들의 치적을 홍보하는 도구로 삼았다”면서 “정말 구조하고 싶었다면 2차 피해를 생각해 조용히 마무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아이들이 자신들의 처지를 다룬 기사를 접하고 받았을 수치심을 생각했다면 경찰이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했다”며 “만약 아이들이 문제를 삼으면 법적 소송으로도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공영근기자/syyk080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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