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적발..자리주선했던 女교장도 '들통'

장학관 재임 당시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의혹(본보 3월 11일자 22면 보도)을 받은 초등학교 교장과 당시 자리를 주선한 여교장에 대해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여교사의 진정이 접수돼 A교장과 B교장(여)을 감사한 결과 회계질서 문란(업무추진비 횡령) 등의 사실이 밝혀져 중징계 의결 요구절차를 밟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A교장이 지역교육청 장학관(과장)으로 있던 2011년 12월 한 음식점에서 초등학교 여교사 6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옆 자리에 앉은 여교사를 성추행했다는 진정에 따라 감사를 벌여왔다.

감사에서 A교장은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고 동석자들은 기억하지 못한다거나 목격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으나 도교육청은 피해 여교사의 진술과 정황으로 성추행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성추행 건은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시효(3년·2012년 6월 22일 이전은 2년)가 지나 징계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감사 결과 A교장은 당시 음식값 23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지역교육청 태스크포스(TF) 식비로 지출했다고 허위 문서(품의서)를 작성하는 등 8차례에 걸쳐 196만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A교장을 지난 7일 직위 해제한 데 이어 감사결과를 토대로 중징계 의결요구 계획을 통보했으며 재심 절차를 거쳐 교원징계위원회에 넘길 예정이다.

A교장에게 횡령액의 2∼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할 계획이다.

또 A교장은 “성추행했다는 주장은 모두 허위이고 너무 억울하다”고 반박했다.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에 대해서도 “관례에 따라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것”이라며 표적감사를 통한 과중한 징계라고 반발했다.

B교장에 대한 감사에서는 B교장이 2012∼2013년 사서교사에게 지시해 A교장의 저서 130권(130만원 상당)을 도서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구매해 106권을 교직원들에게 임의로 나눠준 사실을 확인했다.

B교장은 문화재청 예산 지원을 받아 교직원 문화체험 연수를 추진하면서 지난해 11월 강원도 펜션에 숙식비 95만원을 지급하고 출장비로 100만원을 인출했지만 아직 연수를 시행하지 않은 점도 감사에서 지적됐다.

문완태기자/myt@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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