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로 조달하는 보상금..3천800억원에도 못미쳐

   
▲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도보를 통해 고시하면서 브레인시티사업이 무산된 가운데 13일 오후 브레인시티 주민대책위원회 회원이 평택시 도일동 일대 사업부지를 가리키며 통화를 하고 있다. 강제원기자

평택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결국 무산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일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지정 해제를 도보에 고시했다.

산업단지 지정 해제에 따라 브레인시티 사업을 위해 2009년 1월부터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였던 도일동 일대 주민들은 건축물 신·증축과 용도변경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게 됐다.

브레인시티 사업은 평택시 도일동 일대 482만4천912㎡에 성균관대 캠퍼스를 포함한 첨단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1조6천558억원으로 추정됐다.

경기도는 관계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고 사업승인 후 2년이 지난 후에도 토지소유권 100분의 30을 확보하지 못해 산업단지 지정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010년 3월 브레인시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했으나 사업 추진이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7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산업단지계획 승인 취소 청문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2월 사업 시행사인 평택 브레인시티개발이 사업기간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며 제출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신청에 대해 거부결정을 내렸지만 주민들의 요구로 지정 해제를 보류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토지보상금으로 사업비 3천80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지만 미달했고 사업 성패의 핵심인 금융권의 대출 확약 등 재원조달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까지 사업비 충당을 위해 토지보상금 수령을 유보하겠다는 내용의 동의서를 주민들로부터 받아 해당 토지의 가격을 집계한 결과 3천682억원으로 3천800억원에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사업에 찬성하는 브레인시티 통합지주협의회 관계자는 “경기도의 집계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며 “대응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정현기자/ljh@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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